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3)
박준수(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자문변호사)
※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이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고에 대한 책임분담비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유무 및 통행우선권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의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참작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1).
Ⅰ. 주차장 출구 합류지점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유형1.
저(운전자 최직진)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출차하기 위해 직진 주행 중, 좌측에서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상대방 차량(운전자 조회전)과 충돌하였는데요. 제 좌측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하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하주차장 내 주행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출입을 통제하는 구간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지하주차장 내부 구간 또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장소로, 교통정리를 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반 규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형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신호체계가 없는 교차로 형태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조회전 운전자의 경우, 좌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측면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의 유무를 우선 확인한 후, 직진 차량이 존재할 경우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고는 조회전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진하여 주행하는 최직진 운전자 또한, 일반적인 안전운전・방어운전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위 사고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돌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장 내부 구간인 점, ② 측면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구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가 존재함에도 최직진 운전자는 만연히 진행속력 그대로 직진 주행한 점, ③ 최직진운전자의 우측 전방에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어 측면진입 차량에 대한 최직진 운전자의 예측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형 사고의 경우 최직진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최직진 운전자 또한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3)
3)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221도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구간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 그 기본 과실을 각 30%, 70%로 파악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아파트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 차량과 주행 차량이 충돌한 사고
유형2.
저(운전자 이주행)는 낮 12:00경, 아파트 단지 내 주행로를 따라 직진 하던 중, 좌측 주차구역에서 후진하여 출차를 시도하던 차량(운전자 백후진)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비상등화 등 아무런 신호도 없이 후진을 시작하였고, 제 차량 운전석 뒷문 부근이 손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고, 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후진 출차를 시도하던 중 주행차량과 발생한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유형1.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형2. 사고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양 당사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발생한 충돌사고의 경우 그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반 규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후진하여 출차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차구역에서 후진하여 출차를 시도하는 차량 운전자의 경우 이미 주행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방 및 측면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출차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유형 사고의 경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백후진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고에 있어 ① 사고발생 장소는, 주차구역과 맞닿아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행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주차상태를 해제하면서 언제든지 주행로로 진입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인 점, ② 위 주행로는 폭이 좁지 않아 차량 2대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이주행 운전자는 우측으로 통행하지 아니한 채 좌측으로 치우쳐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은 과실비율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유형1. 사고와 마찬가지로 위 사고에 이주행 운전자의 예측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따르면, 주차구역 후진 출차 차량과 주행차량 간 사고의 경우 그 기본과실을 각75%, 25%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위 사고와 관련한 손해보험협회 자 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상담 사례에서는,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진 주행 차량에게 10%의 과실비율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화・도식화 된 사고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실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양 차량의 속력, 날씨,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리 결정될 수 있으며, 종국적인 과실비율 확정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 화재 및 자동차사고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4) (0) | 2019.05.07 |
---|---|
임차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불탔다면, 책임은 누가? (0) | 2019.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