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각] 피신청인측이 팩스로 보낸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동 특약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날인하였으며,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날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고, 특히 <만 ○○세 특약> 에 대해서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직접 숫자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연령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은 인정됨.(2006.8.22. 조정결정 2006-52호)
가. 사실관계
신청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신청회사”라 함)가 피신청인과 2005.11.17.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음.
피신청인의 대리점 대표 A씨는 2005.11.17. 신청회사가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소개를 받았으며, 이에 A씨가 소개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여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료를 산출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발행한 후 특약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신청회사 직원 B씨에게 동 보험계약청약서를 팩스로 송부함.
동그라미로 표시된 청약서를 받은 신청회사 직원 B씨는 <만○○세 특약>에 직접 해당 연령 26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계약자 및 서명란에만 신청회사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A씨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해당 보험료를 입금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은 보험증권 및 영수증을 신청회사로 발송함.
한편, 2006.2월 신청회사에 입사한 직원 C씨(사고당시 만25세)가 2006.5.8. 피보험자동 차를 직접 운전하여 신청인과 함께 업무상 강원도 지역을 다녀오던 중, 경기도 ◇◇시 부근의 고속도로상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수습을 위해 하차해 있던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특약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회사의 직원에게 연령 특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확인한 청약서를 제출받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회사가 연령 특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보험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이 자동차보험약관의 연령한정특약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당해 자동차보험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하면, “보 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
당해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보험계약 체결내용 등을 기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이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된다 할 것임.
① 피신청인측이 팩스로 보낸 보험계약청약서상에 “주민등록증상 1979.11.17.이전 출생 자만 운전 가능한…”이라고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동 특약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신청회사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한 점.
②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고, 특히 <만○○ 세 특약>에 대해서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직접 숫자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점.
③ 보험계약청약서상에 특약으로 분명하게 “만26세이상 운전”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한 자동차보험 증권에도 “만26세이상 운전”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
④ 당해 피보험차량이 신청회사의 업무용차량임에도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였고, 사고 운전자 역시 신청인을 위해 피보험차량을 처음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건 보험 가입 당시 신청회사에는 운전 가능한 만26세 이하의 직원이 없었다는 점.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연령한정 운전특약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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