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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판결에 손보 ‘멘붕’

by 지엘손해사정 2020. 6. 12.

소비자단체 “환급액 연 2000억원” 집단 소송 추진
당국 “소비자 혜택 많아…약관개정 통해 문제 해결”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여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맞서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최근 법원에서 자기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긴장하는 모습이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 등 손해액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2월 기존의 정액제 방식(0~50만원)을 변경해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을 근거로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보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통해 제3자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에서 A의 차량손해액 4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처음부터 쌍방 과실비율인 ‘15:85’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면 A는 총 손해액 중 340만원(400만원×85%)은 B의 대물배상으로, 나머지 60만원(400만원×15%)은 자차담보로 보상받는다. 이때 A 과실금액 60만원의 20%는 12만원이나 자기부담금 최소금액이 20만원으로 설정돼 최종적으로 A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교통사고로 당사자간 최종 손해 분담금액은 A가 20만원, A가 가입한 X보험사가 40만원, B가 가입한 Y보험사가 340만원이다. 다만 과실비율 분쟁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될 경우 A와 X보험사는 약정에 따라 자차담보로 먼저 수리비용을 지불(선처리)하는데, A는 자기부담금 50만원(400만원의 20%는 80만원이지만 자기부담금 최대금액이 50만원으로 설정)을 부담하고 X보험사로부터 350만원을 보상받는다. 이 과정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Y보험사는 X보험사에 290만원을 구상해 주고, A에게 자기부담금 50만원을 환급하는 경우 당사자간 최종 손해 분담금액은 A는 0원, X보험사 60만원, Y보험사 340만원(290만원+50만원)이 된다. 이처럼 자차사고가 발생해 선처리를 하면 선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X보험사가 부담하는 최종 손해 분담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일부 보험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례를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무용지물이 된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지난 1일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보고서에서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기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한문철 변호사와 소비자단체는 “보험사가 돌려줘야 할 자기부담금이 연간 최소 2000억원, 지난 2011년 제도변경 이후 약 2조원에 육박한다”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보사들은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많은 보험가입자가 혜택을 보는 자기부담금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약관개정을 통해 법적 다툼의 여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3&num=61930&PHPSESSID=cf8e1d37896b011969482529efb58c9e</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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