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본 건 보험청약서상 담보내용에 '붕괴상해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붕괴사고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약관에서도 건축구조물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갱도내 붕괴사고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가 계약당시 강도내 붕괴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본 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해 제대로 명시·설명하지 않은 피선청인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10.4.27. 조정번호 제201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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