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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1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 2022. 4.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 2021. 11. 23.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2.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명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 2021. 8. 5.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 .. 2021. 1. 5.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 판시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甲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2020. 12. 15.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 방법 /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병원 측에서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경과가 명확하게.. 2020. 12. 3.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2018다217974 손해배상(의) (마) 파기환송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 2020. 12. 3.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1.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상대방의 해지권 인정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지권 인정 여부(적극) 및 그 요건, 3.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2020. 11. 3.
고액암 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2020다234538(본소), 234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바) 파기환송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1.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이 고액암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확정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이 되기 위한 요건◇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2020. 10. 21.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 202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