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뉴스123 [판결]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해 돌려보냈다 사망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오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 2019. 8. 5. [보험 인사이트] 일반인은 잘 모르는 직장 유암종 보험금 지급분쟁 판결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 생명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암 진단이 병리전문의가 아닌 일반 임상의사에 의해 내려졌고, 직장 유암종이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 종양일 수 있어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상의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암 진단 확정에 문제가 없었고.. 2019. 7. 25. [판결]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대상 아냐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요양병.. 2019. 7. 25. [판결]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The-K(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51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5600.. 2019. 7. 19.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 2019. 7. 18. [판결](단독) ‘운송물 인도’는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 의미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입항한 것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송물의 인도'는 화물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돼 점유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운송물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이 정상적으로 인도됐.. 2019. 7. 8. "내시경 용종 제거 안 알렸다고 보험사 일방적 보험해지 안돼"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계약해지 요건 아니야..보험 원상회복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건강검진 도중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수술 이력으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2019. 7. 3. [판결]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대학 학생 B씨가 DB손해보.. 2019. 6. 28. [판결]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가동연한도 이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 2019. 6. 28.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 2019. 6. 2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