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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화재 및 자동차사고 생활법률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4)

by 지엘손해사정 2019. 5. 7.

Ⅰ. 녹색 신호 과속 차량과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유형1.
저(운전자 장과속)는 14:00경,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 구간을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우측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운전자 문위반)과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녹색 신호로 바뀐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지만, 과속한 사실(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80km/h)이 확인되었는데요. 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신호에 위반한 차량과 과속 차량 간의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2) 이러한 주의의무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위 도로교통법규정을 위반한 차량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위 유형 사고의 경우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 진입을 시도한 문위반 운전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과속 운전자 또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80km/h로 과속하였으므로 위 사고에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상신호에 주행하는 차량 또한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3) 과속 차량과 신호 또는 지시위반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속 차량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속운전을 아니하였더라면 즉시 정차하거나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4)


위 판결례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① 문위반 운전자 차량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 또는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하였으며, ② 장과속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에 대한 입증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위반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 위 사고와 관련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상담 사례에서는, 직진 주행 차량에게 0%의 과실비율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4)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다201213, 2015다201220(병합) 판결





Ⅱ. 아파트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 차량과 주행 차량이 충돌한 사고



저(운전자 백후진)는 10:00경, 이면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교차로 구간에 이르러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좌회전하였다가, 재차 후진을 시도(비상등화 및 후진등화 작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차량에 후행하던 차량(운전자 남경솔)과 충돌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고, 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좌회전 후 재차 후진을 시도한 차량과 후행 직진차량 간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은 후진 차량의 경우 직진 차량에비하여 사고발생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 주의의무의 정도를 보다 엄격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유형의 사고는, 후진을 시도함에 있어 후방 및 측면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백후진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고의 경우, ① 백후진 운전자 차량은 남경솔 운전자 차량의 전방에서 이미 후진을 시작하고 있었던 점, ② 교통정리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구간에서는 직진 차량 운전자 또한 서행, 일시정지의무를 부담5)함과 동시에 전방 및 측면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여야 할 것인 점, ③ 후진등화 또는 비상등화를 작동한 채 후진을 시도하는 차량에 대한 남경솔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은 과실비율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남경솔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 주행 차량 또한 위 사고에 있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실제 위 사고와 관련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상담 사례에서는, 직진 주행 차량에게 10%의 과실비율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5)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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