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집에 아이가 다른사람에 차에 손상을 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이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위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손상을 가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성격상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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