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는데 이럴 경우에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대물배상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무보험(2천만원 이하 손해)만 가입하셨다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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