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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9) 법률 및 약관해석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1. 1. 5.

(인용)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제111조 제1항)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데, 피신청인은 유선통화 및 일반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우편으로 계약해지 통지문을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만을 들어 동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신청인이 해지통지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계약 해지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09.11.24. 조정번호 제200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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