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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8) 보험기간

보험기간을 보고연장기간까지 포함한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1. 1. 4.

(인용) 이건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보험기간 1년에 보고연장기간 14년을 추가하여 총 1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5년이며, 이 경우 2차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에 해당되므로 동 면책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건 사고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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