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이건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보험기간 1년에 보고연장기간 14년을 추가하여 총 1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5년이며, 이 경우 2차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에 해당되므로 동 면책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건 사고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0호)
'7. 질병, 상해 등 보험 > (8) 보험기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부활청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1.01.04 |
---|---|
보험기간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0) | 2021.01.04 |
골절사고일로부터 11개월 후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경우 상해의료비 등 지급대상인지 여부 (0) | 2021.01.04 |
당뇨 및 고혈압 진단으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0) | 2020.12.30 |
알코올성 간염이 보험가입 전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여부 (0) | 2020.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