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친권을 상실한 생모에 대한 보험료 환급행위의 적법 여부
[기각]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상실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친권상실판결은 즉시 항고기간 14일이 경과하여야 확정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함)는 친권자인 생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청구권과 수령권을 가짐. 따라서 보험회사가 친권상실판결의 효력이 확정되기전에 친권자인 생모에게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적법 함.(1999.7.27. 조정번호 제99-30호)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1998.1.5. 간암의증 등으로 사망한 후 같은 해 6.20. 피보험자의 전처 A씨 (수익자의 생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7.16. 기납입보험료(223,765원)를 A씨에게 지급함. 1998.7.23. 신청인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암사망 관련 재조사를 요청받고, 같은 날짜에 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대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은 이미 처리한 보험계약해지를 취소하고, 같은 해 10.10 B씨(수익자의 조모, 친권자)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한 기납입보험료 해당액을 공제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1998.7.9. A씨는 친권상실 판결을 받아 보험수익자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금청구권 및 수령권이 없는 A씨에게 기납입보험료 해당액을 지급하고 B씨(수익자의 조모, 친권자)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1998.6.20. A씨가 제적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 바, 동 서류에 의하여 A씨가 수익자인의 친권자로서 보험금청구권과 수령권이 있다고 믿고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하였음. 1998.7.9. A씨에 대하여 수익자에 대한 친권상실 판결이 있었으나 같은 해 7.16. 기납입보험료 지급 당시에는 동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8.10.에야 신청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음. 이와 같이 수익권 변경을 초래하는 친권상실의 소가 제기중인 사실관계는 특수한 경우로써 후견인이 그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능동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이상 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기는 어렵고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친권상실판결을 받은 수익자의 생모에게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 피신청인 행위의 적법성 여부임.
이 건 보험수익자는 미성년자이므로 1998.7.9.자 친권상실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친권자인 생모 A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권과 수령권을 가지고 있음. 가사 소송법 제40조 및 제43조와 가사소송규칙 제103조에 의하면 1998.7.9. 있었던 친권상 실판결은 즉시항고기간 14일이 경과하여야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동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A씨는 수익자의 친권자로서 보험금 청구권과 수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달 16일 생모에게 한 피신청인의 법률행위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임.
라. 결 론
피신청인이 A씨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친권 상실판결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적법하고, 따라서 후에 암사망보험금 지급시 동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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