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보험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면 그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 비추어 월납보험료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보험회사의 모집인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움. 한편 신청인이 당한 사고로 볼 때 113일간의 입원치료는 과다하다고 보여지는점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일수는 21일로 봄이 타당함. (1999.9.28. 조정번호 제9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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