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본 건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살인데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보험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이며 반복적인 폭행 등을 가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나아가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06.3.28. 조정번호 제20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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