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계약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과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보험사는 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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