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7. 질병, 상해 등 보험/(2) 약관 교부, 설명의무

계약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를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2. 9.

(인용) 계약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과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보험사는 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1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