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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2) 약관 교부, 설명의무

신청인이 주유소 내 세차시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세차기로 인한 사고가 보상되지 않음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2. 8.

(기각) 주유소와 세차시설은 사회통념상으로도 구분되는 개념이며,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여도 별도의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보험가입 당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시설소유/관리자특약)'에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동 세차시설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주유소내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의 설치를 전제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가 보기는 어려움.

(2010.2.23. 조정번호 제20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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