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주유소와 세차시설은 사회통념상으로도 구분되는 개념이며,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여도 별도의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보험가입 당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시설소유/관리자특약)'에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동 세차시설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주유소내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의 설치를 전제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가 보기는 어려움.
(2010.2.23. 조정번호 제20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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