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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3) 대물배상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16.

(인용) 자동차보험 면책 약관상의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 즉,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OO기업(주)가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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