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자동차보험 면책 약관상의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 즉,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OO기업(주)가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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