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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및 약관해석 등/(3) 기타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12.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 해석상 보험수익자는 만기에 수령할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선택에 따라 문화생활자금 명목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성격·약관의 문언 및 구조·약관상 만기급여금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권한은 만기급여금 청구시까지 유지됨. 한편 문화생활자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은 발생시부터 '보험회사가 문화생활자금 청구 접수를 접수받은 때부터 3일(또는 10일)까지' 8.5%로 부리되므로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은 가산금 계산을 위한 만기가 확정되지 않는데, 이처럼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문화생활자금 미수령시 앞으로 가산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안내장은 내용적 타당성이 없음. 이에 (신청인이 만기 전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화생활자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 익일부터 이 사건 보험 만기 시까지 예정이율+1%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원을 부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2017.7.25. 조정번호 제20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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