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5. 법률 및 약관해석 등/(2) 보험금 지급책임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4.

(인용)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백내장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외모개선' 목적의 시력교정술로 보기는 어렵고,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중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백내장 등 안구질환의 치료와는 무관하게 오직 시력 교정만을 위해 실시되는 라식, 라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백내장 수술에 부수하는 인공수정체의 선택에 의한 시력기능 개선 효과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6.3.29. 조정번호 제2016-3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