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약관은 질병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보상하지 않는다고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과거 병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하더라도 질병입원의료비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병입원일당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류기준 없이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되는 것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작정자 불이익의 원칙과 면책약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함이 타당.
(2016.10.25. 조정번호 제2016-26호)
'5. 법률 및 약관해석 등 > (2) 보험금 지급책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0) | 2020.11.09 |
---|---|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1.09 |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0) | 2020.11.05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0) | 2020.11.04 |
'파킨슨 질환에 동반한 뇌졸중'의 경우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책임 인정여부 (0) | 2020.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