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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및 약관해석 등/(2) 보험금 지급책임

과거 자궁근종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6.

(인용) 약관은 질병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보상하지 않는다고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과거 병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하더라도 질병입원의료비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병입원일당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류기준 없이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되는 것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작정자 불이익의 원칙과 면책약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함이 타당.

(2016.10.25. 조정번호 제201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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