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약관은 "뇌졸중"의 정의와 진단확정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뇌졸중의 진단이 주 진단명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 진단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약관의 문리적 해석을 넘어서는 것이고 해당 보험약관은 뇌졸중의 진단확정만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뇌졸중의 진단에 있어 병의 경중이나 치료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달리 정한 바 없으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5.1.8 MRI 및 MRA 검사결과 '경도의 경동맥 협착' 소견이 있고 진료확인서상 '파킨슨병'만 정확한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결과에 '양측 경동맥 협착' 소견과 함께 '동맥경화 소견이 있으며 경동맥 협착은 30%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약관상 뇌졸중의 진단확정 방법에 의하여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15.4.28. 조정번호 제20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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