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당해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보험자가 1급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소멸하므로 피신청인은 후유장해 판정일 이전까지 발생한 장기입원급여금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6.10.24. 조정번호 제200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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