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통상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은 승낙거절 사유이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는 바, 사고발생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적부확인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다면 사고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2001.11.20. 조정번호 제2001-52호)

'5. 법률 및 약관해석 등 > (2) 보험금 지급책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 입원했으나 계속입원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건강생활비 지급 여부 (0) | 2020.11.04 |
---|---|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0) | 2020.11.03 |
보험기간 이후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재 여부 (0) | 2020.11.03 |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 여부 (0) | 2020.11.03 |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을 계속 지급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2000-30) (0) | 2020.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