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미 소멸한 종전 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본건 암진단특약 약관은 특약의 보장개시일에 대하여는 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감액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암진단급여금을 감액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6.5.24. 조정번호 제20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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