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은 2004년 5월 요추부위 후유장해(6급14호,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았고, 2009.5.16 발생한 휴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본 건 장해는 2004.5월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하였고 장해등급의 급수도 변화가 없는 점, 본 건 사고로 추가된 진단명은 기존의 장해진단을 받은 요추부위 외에 다발성 좌상에 한정되어 있어 동 사고로 인해 새롭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피보험자의 장해를 1년 한시로 평가하여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중된 장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10.1.26. 조정번호 제20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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