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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등 인정 여부/(2) 신체장해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24.

(기각) 신청인은 2004년 5월 요추부위 후유장해(6급14호,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았고, 2009.5.16 발생한 휴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본 건 장해는 2004.5월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하였고 장해등급의 급수도 변화가 없는 점, 본 건 사고로 추가된 진단명은 기존의 장해진단을 받은 요추부위 외에 다발성 좌상에 한정되어 있어 동 사고로 인해 새롭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피보험자의 장해를 1년 한시로 평가하여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중된 장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10.1.26. 조정번호 제20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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