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전이암의 경우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라는 약관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암 모두 진단받았을 경우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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