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3. 암 진단 등15

초음파 검사, CT촬영 등에서 난소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 임상학적 암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인용) 피보험자는 초음파 검사, CT촬영 등 검사결과 난소 악성종양(의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약 2개월만에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당해 약관에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증거만으로 암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상 난소암은 수술을 통해서만 조직검사가 가능하므로 수술전에는 조직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본 건의 경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사망전까지 3개 병원에서 초음파, CT촬영, 촉진 등의 방법으로 난소 악성종양(의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도 난소 악성종양(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당해 약관상 임상학적 암 진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08.9.23. 조정번호 제2008.. 2020. 10. 8.
전산단층촬영 판독지에 간암이 발견된 경우 암진단비 지급사유 해당 여부 (인용) 전산단층촬영 판독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약 2cm 정도의 새로운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진단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암진단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007.10.23. 조정번호 제2007-76호) 2020. 10. 6.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혈액검사도 암진단 방법에 포함되나, 동 검사후 암(백혈병) 발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을 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담당의사도 혈액검사는 암진단의 보조검사이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피보험자의 암진단확정은 골수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2001.5.15. 조정번호 제2001-26호) 2020. 10. 6.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목적 수술에 해당 여부 3-9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목적 수술에 해당 여부 [인용] 중심정맥관 삽입은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말초혈관으로 주입할 수 없는 항암제를 주입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 삽 입술을 암치료를 목적으.. 2018. 12. 24.
난소암으로 진단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확정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1 난소암으로 진단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확정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난소암 진단은 특정부위(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 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최초로 암이 발생한 부위(원발성 또는 전이성 여부)까지 판단한 ..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