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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일상/일상생활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by 지엘손해사정 2024. 4. 24.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 2024. 3. 30 ~ 2025. 3. 29.

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

가입절차: 관악구 구민 자동가입

보 험 료: 무료(관악구에서 전액 부담)

보장내용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한도)

 

1 자연재해 상해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2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3 익사사고 사망 수영 또는 다이빙, 기타 태풍, 홍수,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400만원
4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원
5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00만원
7 화상 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60만원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가능

※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 02-1577-5939)

청구시기: 사고발생일(보장기간내)로부터 3년이내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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