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 2024. 3. 30 ~ 2025. 3. 29.
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
가입절차: 관악구 구민 자동가입
보 험 료: 무료(관악구에서 전액 부담)
보장내용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한도)
1 | 자연재해 상해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2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3 | 익사사고 사망 | 수영 또는 다이빙, 기타 태풍, 홍수,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 400만원 |
4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300만원 |
5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300만원 |
6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100만원 |
7 |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60만원 |
8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가능
※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에서 제외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 02-1577-5939)
청구시기: 사고발생일(보장기간내)로부터 3년이내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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