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 9-20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1. 당해 건의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옵니다.
암사망한 망자의 손해사정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을 보려 한화생명과 KDB생명에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한화생명에서는 증권까지 보내줬는데, KDB생명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KDB생명은 왜 그럴까요?
기어이, 받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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