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보험금 청구한 후 주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공사진행이 거의 안되고 감리비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도가 난 이후에는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손해의 확대를 경감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도이후 발생한 감리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지급할 책임이 없음.
(1999.4.29. 조정번호 제199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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