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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