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약관상 보장개시일은 보통 1년후, 지급사유로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진단비를 년에 몇개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어겼을 때, 과연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 치주염으로 인하여 집에서 발치를 하였기에 진단일자를 확정할 수 없다? 는 보험사의 주장과 그러하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주장...
이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면부책사고 > 면책, 부책 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보험차나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0) | 2021.04.21 |
---|---|
자살보험금 지급여부? (0) | 2020.11.18 |
통지의무 위반 비례보상 (0) | 2020.05.21 |
기스트(GIST) 암진단비? (0) | 2020.03.03 |
산재 보상후 자손청구 (0) | 2019.10.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