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만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만26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 동 특약의 내용은 피신청인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계약 모집인의 경위서 및 유선문답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모집인은 만26세 한정운전 특약 가입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나 "만26세 이상의 의미" 및 "최저 운전가능 연령"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만26세 연령한정특약 위반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함.
(2010.12.28. 조정번호 제2010-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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