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4. 장해 및 수술 해당 여부/(2) 수술 해당 여부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0. 28.

(인용) 무지외반증 수술에는 뼈의 고정을 위하여 내고정물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무지외반증 치료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발가락 골절술 뿐만 아니라 내고정물 제거술도 '무지외반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16.5.24. 조정번호 제2016-5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