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규정의 변경에 대한 예고
1. 규정의 명칭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3. 규정 변경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시행(’20.10.22.)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 ’20.10.22. 시행 예정)
* 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은 현행 유지
** 대인배상Ⅰ : 1사고당 3백만원 → 1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1사고당 1백만원 → 5백만원
◦ 도로교통법 개정(’20.12.10. 시행)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이 신설되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를 추가(☞ ’20.11월 시행 예정)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65세→70세)을 상향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 ’20.10.22. 시행 예정)
* ’20.8.12일부터 시행
◦ 자동차보험 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적다는 민원이 있어, 교통비를 대차료의 30%에서 35%로 현실화(☞ ’20.1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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