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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공지사항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 변경에 대한 예고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16.

금융감독원 규정의 변경에 대한 예고

 

 

1. 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3. 규정 변경 내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시행(’20.10.22.)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20.10.22. 시행 예정)

 

* 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은 현행 유지

** 대인배상: 1사고당 3백만원 1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1사고당 1백만원 5백만원

 

도로교통법 개정(’20.12.10. 시행)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신설되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개인이동장치추가(’20.11월 시행 예정)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6570)을 상향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농어업인취업가능연한 상향(’20.10.22. 시행 예정)

 

* ’20.8.12일부터 시행

 

자동차보험 사고시 대차(렌트)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적다는 민원이 있어, 교통비대차료30%에서 35%현실화(’20.1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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