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지역
- 서울
2. 자격요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21 보조인의 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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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규정 제9-15조 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2.8.>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
3. 우대조건
- 손해사정에 관심 있으시면 됩니다.
4. 근무조건 및 하시는 일
- 프리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5. 급여
- 인센티브제
6. 지원방법
- 경력사항, 자격사항을 기재 후 이력서 이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sonsa7979@hanmail.net)
7. 접수기간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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