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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공지사항

손해사정사 보조인을 모십니다.

by 지엘손해사정 2019. 12. 3.

1. 근무지역

 -  서울

 

2. 자격요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21 보조인의 자격 등

① 감독규정 제9-15조 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2.8.>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3. 우대조건

 - 손해사정에 관심 있으시면 됩니다.

 

4. 근무조건 및 하시는 일

 - 프리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5. 급여

 - 인센티브제

 

6. 지원방법

 - 경력사항, 자격사항을 기재 후 이력서 이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sonsa7979@hanmail.net)

 

7. 접수기간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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