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과거 고혈압, 당뇨병으로 9회 통원, 121일 투약한 사실을 미고지한 바 있고, 당해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나 고지수령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여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08.5.27. 조정번호 제200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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