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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관행적 '쌍방과실' 줄인다

by 지엘손해사정 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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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근접거리 추월·좌회전차로 직진·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차량 사고 시 가해 차량의 잘못이 분명한 데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묻던 '쌍방과실' 관행이 바뀐다.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책임을 묻는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며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총 57개 중 일방과실(100%)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

이에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사는 쌍방과실이라고 안내한다.

또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직·좌신호에서 좌회전해 직진하는 차와 추돌한 경우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된다.

금융위는 이처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한 관행적 쌍방과실을 줄이고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우선 직·좌신호에 직진 차로에서 좌해전해 직진하는 차량을 추돌한 경우 직진하던 차량에 100% 과실 책임을 묻는 기준이 신설됐다.

점선 중앙선이 그려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앞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량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뒷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에 대해서도 가해차량 60% 과실에서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뒷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마련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어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가해차량 100% 과실로 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 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는 진입하는 차량에 80%, 회전 중인 차량에 20%의 과실로 책정된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도 신설·변경됐으며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지준'에 반영했다.

가·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등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심의의견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http://www.news2day.co.kr/12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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