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221227 (보도자료) 조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hwp
0.26MB
'손해사정뉴스 > 손해사정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 (2) | 2024.01.05 |
---|---|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0) | 2023.09.06 |
[판결]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0) | 2022.09.01 |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선(22.01.01부터 적용) (0) | 2022.01.05 |
[판결]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0) | 2021.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