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뇌종양으로 장애인복지법상 4급 장애진단을 받은 후 불과 50일만에 1급 장애진단을 받았고 1급 장애진단 당시 담당의사는 피보험자의 여명기간을 6월 이내로 추정하였으며 이후 3개월만에 사망한 사실로 볼 때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진단을 받았다고 하여도 진단시점에서 피보험자의 질병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고 그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약관상 1급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2004.2.27. 결정 제200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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