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착공도면'이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강병훈 부장판사)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109)에서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조합은 대전의 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축·분양을 진행했다. 시공을 맡은 B사는 2011년 4월 공사를 시작했고, 2년 5개월 뒤인 2013년 9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A조합은 "B사가 임의로 합의된 시공 항목들을 누락·축소·변경하는 등 하향시공을 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시공의무는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사업참여제안서와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B사가 임의로 시공항목을 하향시공했기 때문에 A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주택조합에 28억 배상하라”
이어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따라, 약 33평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본래 면세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하라"며 "A조합이 담당한 단지 전유면적 중 33평을 초과하는 세대의 비율인 약 31%을 산정해 공제한 금액 38억여 원에서 △아파트의 노화현상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 확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의 75%로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공 당시 도면을 하자 판단 기준으로 삼는 분양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에서는 하자 판단을 착공도면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며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은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033&kind=A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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