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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상권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by 지엘손해사정 2019. 12. 18.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甲이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인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규정취지 등을 근거로 경과실 가해자인 甲과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와는 달리 甲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원고가 최종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학교안전공제회와케이비손해보험사와의관계에서의구상권.pdf



학교안전공제회와케이비손해보험사와의관계에서의구상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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