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어느덧 종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각 구단들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각축을 벌이면서 야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프로야구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많지만 그 가운데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아 다친다면 구단이나 야구위원회 측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야구관람 티켓에는 '본인의 부주의(연습 또는 경기 중 파울볼 등)로 인한 사고에 대해 구단이 책임지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라'고 경고문구가 적혀있다.
관람석으로 날아오는 공 방지위해 그물망 설치된 이상
관람객은 스스로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판단
2001년 서울지법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어린이 A군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404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군은 2000년 10월 아버지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3루측 지정석에서 한국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두산 베어즈와 엘지 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엘지 선수가 친 야구공이 관람석 사이 그물망 위로 넘어와 관람석에 떨어져 A군의 얼굴에 맞으면서 하악우측 측절치 치관파절, 하악 우측 중절치 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야구경기 도중 선수가 친 야구공이 경기장을 벗어나 관람석으로 넘어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관람객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도 선수가 친 공이 빠르게 관람석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관람객은 야구공이 넘어온다는 걸 예견할 수 있고 관람을 위해 스스로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람객은 스스로 파울볼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주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보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야구위원회에 어린이를 아예 입장시키지 말거나 보호장구를 대여해주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안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야구공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더 높고 안전하게 보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서도 2006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B씨가 삼성라이온즈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24346)에서 역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04년 10월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3루 관람석쪽 통로에서 서서 야구를 보다가 그물망 위로 넘어온 파울볼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복합함몰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야구경기를 주최한 삼성라이온즈와 시설을 관리하는 대구시를 상대로 "파울볼에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2003년 오히려 그물망 높이를 낮춰 안전에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장 최상단 스탠드에 파울볼의 위험을 알리는 대형 표지판이 있었으며 수시로 파울볼 주의 문구가 외야석 대형 전광판에 현출되거나 안내방송이 나왔으며 파울볼이 넘어올 때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불었던 점 △B씨가 통로에 서서 관람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그물망 높이가 종전처럼 유지됐다고 해서 파울볼이 그물망에 걸려 B씨에게까지 날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야구경기 도중 파울볼이 관람석으로 오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 관람객들이 이를 즐기기도 하고, 원고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으며 관람을 위해 스스로 그정도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경기장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구단·KBO측에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은 인정 안해
올해 6월에는 서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엘지스포츠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소361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이다. 엘지스포츠는 홈구단으로서 2016년 타이어뱅크 KBO리그 정규시즌 경기에 관해 관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전용구장인 잠실야구장의 점유자이며, KB손해보험은 엘지스포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야구경기는 본질적으로 파울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이 크거나 파울볼 사고가 자주 생기는 곳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 경기관람에 방해가 될 정도로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그물망 등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야구경기 관람객으로서는 경기 도중 야구공이 관람석으로 넘어들어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통상 안전그물망 위로 넘어와 관람석에 떨어지는 야구공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관람객이 보통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엘지스포츠는 관람권에서 경기중 파울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주의를 사전 경고하고, 경기장에서 안전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나면 도의적·팬 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 지급도
다만, 야구 구단은 파울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KBO와 각 구단은 연 단위 등으로 손해보험사를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해 경기 중 발생한 파울볼 등으로 상해를 입은 데 대해 약관에 따라 보장을 진행하거나 팬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미국 역시 파울볼에 대해 구단의 법적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관행이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561&kind=A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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