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오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3268).
B씨는 2014년 5월 새벽 A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 B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다. B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B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B씨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 CT 촬영을 하거나 이를 보호자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 및 수술 등의 기회를 놓쳤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비록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일반적인 주취자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A씨가 B씨의 응급실 내원 경위나 당시 증상, 응급실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 등을 제대로 진찰했다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직의사로서 B씨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거나 적어도 보호자에게 B씨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아무런 설명없이 B씨가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798&kind=A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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