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일상/일상생활
기왕증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지엘손해사정
2019. 4. 23. 16:16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1. 기왕의 장해
기왕증이 당해 사고의 장해(사망) 발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 기왕증의 장해율 정도를 알아내는 것.
2. 기왕증 기여도
기왕증 내지 기존에 갖고 있던 증상이 당해 사고의 장해(사망) 발현에 미쳤을 때 그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알아내는 것.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위반의 문제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장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해가 발생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실제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기왕의 장해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6518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