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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갈피 못잡는 카풀 보험보장

지엘손해사정 2019. 4. 19. 11:29
유상운송 면책 가르는 ‘유류비’ 기준 모호 상용화까지 먼 길
대타협 후 이행건 ‘0’·관련법안 법사소위 문턱조차 못 넘어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보험보장 문제가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던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타협을 이룬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카풀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적용 유무에 대한 기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유상운송 면책 여부를 가르는 ‘유류비’의 기준도 애매하고 관련 판례가 전무해 우선 카카오 카풀 전용법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택시단체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운수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카풀을 상용화하기 위한 보험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분위기와는 매우 판이하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카풀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유류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및 판례에 따라 카풀은 보상금의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호의동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상운송행위’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면책대상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정의 유류비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유상운송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 카풀 이용 금액을 ‘유류비 수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여부다. 현재까지 알려진 카풀 이용 금액은 택시의 80%(수수료 포함)선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플랫폼 기반의 카풀서비스가 시행되려면 사실상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당시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6개 합의 내용 중 이행된 건은 아직 하나도 없다. 보험업계도 당국과 카카오와의 협의를 통해 ‘카카오특약’, ‘카풀특약’ 등을 개발하기 위한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목적 카풀 활성화를 위해선 카풀 시간 제한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등 핵심 합의 사항을 먼저 선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타협안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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