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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시행령, 뇌진탕 11급 진단기준
지엘손해사정
2024. 5. 16. 17:56
* 자배법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
-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정.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 337호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