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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선(22.01.01부터 적용)
지엘손해사정
2022. 1. 5. 11:42
❶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원) 신설
❷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음주운전 : 최대 1천 5백만원 → 최대 1억 7천만원(1인당), 의무보험 기준)
❸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❹ 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❺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