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보증 및 배상책임보험/(3) 보험금 지급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지엘손해사정 2021. 1. 13. 15:44

(기각) 신청인은 보험사고를 인지하여 1995.6.16.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신청인이 보상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같은 해 10.16. 이를 제출하였으나 11.17. 유족측 및 연대보증인 등의 재개발문제 협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1996.4.4.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1996.7.3. 및 1997.3.29. 청구보류를 요청하였고 1998.7.11.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일방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피신청인이 행한 보상심사자료 제출요구는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시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 발생일인 1995.2.26. 부터 2년이 경과한 1997.2.25. 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됨.

(1999.4.29. 조정번호 제1999-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