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보증 및 배상책임보험/(2) 손해방지 비용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엘손해사정
2021. 1. 13. 12:05
(기각) 신청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퇴직금수령통장을 받은 즉시 퇴직금 지급부서에서 퇴직금 입금을 의뢰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부서가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다른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본건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대출취급과 대출금 회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신청인은 막연히 수탁받은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믿고 퇴직금 지급부서에 업무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 바, 이는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채권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행위로 판단됨.
(1999.9.28. 조정번호 제1999-44호)